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제2,3,4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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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서 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자 및 기관이 실험실 생물안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제2,3,4위험군)”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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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서 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자 및 기관이 실험실 생물안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제2,3,4위험군)”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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