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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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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화)

◊  신청방법: 인터넷 <- 클릭
◊  처리기간: 총 10일
◊  수수료: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마약류취급승인신청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취급계획서 1부


√ 이 민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마약류취급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취급승인]
1.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고자 할 경우
2.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고자 할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승인]
1.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폼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1의2. 법제2조제3호마목 단서에 해당하는 제제가 포함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2.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2의2. 의약품을 분류, 포장하는 기계, 기구 등을 제작하는 자가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3. 공무수행 또는 공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의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마약류의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5. 도핑(doping)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6.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7. 의료봉사 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이 해외 의료봉사·원조·지원을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8. 항공법에 따른 구급의료용품탑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의 경우)

1. 마약류취급승인신청서
2.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취급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