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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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월)

2022년 1월 제출건부터 사전검토 후 리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함입니다.
제출 기간과 심의기간 일정은 기존에 공지된 바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동물실험승인신청서에 연구책임자 서명까지 완료하여
심의신청 게시판에 업로드 하시면 해당 파일로 바로 심의가 진행되오니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더 신경써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윤리교육 이수번호 기입 후 이수증 첨부 (기한만료여부 체크할것)
2. ‘3. 실험동물’/ ‘4-1. 사용동물 수에 대한 적절성’/ ‘8-1. 동물실험 계획 및 방법’ 항목에 기재된 동물 수량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3. ‘6-1. 실험동물의 고통관리’ 항목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시 식약처 허가 후 사용 가능함을 인지하고 정확한 용량, 투여방법, 횟수, 총사용량을 기입
4. 다년간의 연구일 경우 ‘8-2. 동물실험 계획 및 방법’을 연차별로 쉽고 상세하게 기술
5. 변경심의 신청 시 변경된 내용은 빨간색으로 작성
6. 동물실험이 대규모로 진행될 경우
– 실제로 실험 기간 3년 내에 완료가 가능한지 또 실험의 관리가 가능한지 판단
– 관리가 어려운 대규모일 경우 두건 이상으로 나누어 심의 신청하는 것을 권장
7. 동물을 자체생산(번식)하여 사용하는 경우
– 번식과 실험의 규모가 대규모일 경우, 동물실험과 번식에 대한 계획서를 분리하여 심의 신청 할 것
– 예) A약물의 효능 검증을 위해서 a계통 마우스는 업체로부터 500두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b계통 마우스는 업체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모체도입군 10쌍을 구입 또는 반입 후 번식하여
800두를 자체생산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이 두건의 심의를 신청
· A약물의 효능 검증을 위한 실험
– a계통 마우스 500두: xx업체 구입
– b계통 800두: 자체생산(번식)
– 위의 동물 1,300두로 진행할 동물실험 계획서 작성
· A약물의 효능 검증을 위한 실험 (번식)
– 번식을 위한 동물 b1계통 10두(oo업체 구입 또는 반입)
– 번식을 위한 동물 b2계통 10두(oo업체 구입 또는 반입)
– 위의 동물 10쌍으로 b계통 800두 번식 계획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