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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를 위한 윤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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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할 때 필요한
역할과 책임의 기본적인 원칙 및 방향을 제시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 시 준수해야할 내용을 담은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