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마약류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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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물 보관법
1. 마약
– 상온 보관: 이동이 불가능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 2중 금고에 보관
– 냉장 보관: 잠금장치를 달거나 잠금장치 안에 위치한 냉장고 안에 소형 금고를 넣어 2중 보관
2. 향정신성 의약품
– 상온 보관: 이동이 불가능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 금고에 보관
– 냉장 보관: 잠금장치를 달거나 잠금장치 안에 위치한 냉장고 안에 보관
* 약물의 해당 범위는 ‘용어의 정의 및 마약류의 분류 게시물(https://ucrf.unist.ac.kr/kor/iacuc/information/?no=1574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마약류의 저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이나 예고임시마약 또는 임시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2.3.>
[전문개정 2011.6.7.]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④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재배·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보관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2.3.>
1. 공무상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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