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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제도 안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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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수)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제도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급정보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https://www.nims.or.kr/)에 보고하게 됩니다.

 

아래 첨부된 식약처 메뉴얼(붙임1)을 보시면, 먼저 우리 기관(울산과학기술원)이 기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소속된 개인사용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들이 뒤이어 회원가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식약처에 문의해 본 결과 개인사용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들이 각각 개별적 회원가입을 하되 가입 절차에서 울산과학기술원 소속임을 기입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울산과학기술원이 기관회원가입을 하고 거기에 소속된 A연구자, B연구자가 개인회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A연구자,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B연구자로 개인회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은 식약처 메뉴얼(붙임1)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되 앞부분은 추가사항(붙임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사항들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알림(https://www.nims.or.kr/bbs/guide/usr/view.do)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