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UINST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동물실험에 있어서의 동물복지 및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23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ㆍ감독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지도·감독
      •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15.11.10, 규정 제46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Ulsan National Institute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UNIST IACUC,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과 관리 등에 적용한다.
    • 1. 울산과기원의 교직원 및 연구원(울산과기원 과제에 참여하는 외부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해당 직무(외부과제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울산과기원 내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
    • 2. 제1호와 관련된 연구․조사, 검정․검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3. 울산과기원에서 수행되는 동물실험의 실험동물 생산․도입․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 4. 울산과기원에서 운영하는 동물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기능

    •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2. 실험동물 또는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시설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실적 및 동물실험실태 보고서 등을 작성한 후 총장의 서명을 받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이 관련 법률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여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수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 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 된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 2.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3. 「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법학․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 5.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기준에 충족되는 자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위원은 울산과기원에 종사하지 않으며 울산과기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의 위원
    • 2. 제2항제3호의 위원
    • ④ 위원을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울산과기원에 종사하지 않으며 울산과기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임명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 측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 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사전검토간사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 2.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과기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게 할 수 있다.
    •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관여하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기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③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원이 참여할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 제10조(동물실험계획의 승인·재승인) ①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인정한 동물실험계획에 한하여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동물실험기간
    • 2.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의 인적사항과 동물실험관련 교육이수 내역
    • 3. 실험동물 종류, 계통, 성별, 수량 등 실험동물에 관한 사항
    • 4. 동물 구입처 및 반입 예정일
    • 5.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여부
    • 6. 연구목적 및 실험개요
    • 7.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
    • 8. 안락사 방법
    • ③ 동물실험계획의 승인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동물실험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재승인” 이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도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최초 승인 다음 년도부터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동물실험계획의 변경)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비 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 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의 50% 이하 증가
    • 3.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 4.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 5. 진정․진통․마취 방법
    • 6. 안락사방법 변경
    • 7.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변경
    • 8.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 9. 그 외 실험방법의 변경
    • ② 위원장은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간사와 사전검토간사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 없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다.
    • 제12조(동물실험계획 심의·승인) 위원회는 제출 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전 교육)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만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 1.「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 2. 울산과기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시설 이용” 에 관한 교육
    • 제14조(점검) ①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 실험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승인된 방법에 의거한 동물실험 실시 여부
    • 2. 동물실험과 관련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 3. 정당한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 ③ 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연구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연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수 있다.
    • 1. 상담 및 특별교육
    • 2. 경고
    • 3.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
    • ⑤ 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5장 동물실험시설의 평가

    • 제15조(동물실험시설의 점검)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사용 및 관리와 관련 된 운영 실태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 제16조(수당) 위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비밀유지) ① 위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본 위원회 지정 서식에 따른 위원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기록 보관 및 열람) ① 위원장은 회의록 및 심의 등의 관련 자료를 작성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따른 관계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수행 된 동물실험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UNIST 동물실험윤리위원회

    UNIST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성명 소속 위원구분
    강병헌 UNIST 위원장
    고명곤 UNIST 내부위원
    김재익 UNIST 내부위원
    김정범 UNIST 내부위원
    조형준 UNIST 내부위원
    채영찬 UNIST 내부위원
    김기훈 경남대학교 외부위원(민간단체 추천)
    김동재 DGIST 외부위원(수의사)
    박정우 울산대학교 외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