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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인간대상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관찰연구: 피험자의 행동 등을 관찰, 기록, 분석하는 연구
- 조사연구: 피험자 또는 피험자 집단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면담 등을 통하여 특정한 정보를 이끌어 내는 연구
- 실험연구
특정한 가설을 증명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피험자에게 실험적 처치를 하거나, 환경 조건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후 그 결과를 관찰하는 연구로써, 의학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실험연구에는 새로운 치료법을 발명하여 환자에게 적용해 보는 치료적 연구와, 치료의 성격 없이 학술적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비치료적 연구가 있음
인체유래물 연구: 인간으로부터 조직, 세포, 혈액 등 의 인체유래물을 획득하여 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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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의별 제출서류
1. 초기(신규)심의
1) 공통 제출서류
- IRB_서식1.신규연구계획심의신청서
- IRB_서식1-1.연구예획서(인간대상연구) 또는 1-2.연구계획서(인체유래물연구)
- IRB_서식6.피험자동의설명문 (또는 6-1.동의서면화면제사유서, 6-2.동의면제사유서)
- IRB_서식8.연구책임자이력서
- 연구진 윤리교육 이수증
2) 추가 제출서류(해당 시)
- 피험자 모집 문건
- 설문 또는 인터뷰 자료
- 타기관 IRB 승인서
2. 연구계획 변경심의
3. 지속심의
심의 서류의 제출방법
- 각 심의 절차에 해당하는 서류를 심의신청 게시판을 통해 제출(비밀번호 설정 필수)하면 답글로 사전검토 간사의 리뷰
-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작성이 완료된 서류는 연구책임자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원본으로 행정간사에게 제출(줄기세포연구관(105동) 109호)
심의 일정
1. 정규심의
- 심의일시 : 매월 둘째 주
- 접수마감 : 심의개최 2주전 마감
- 심의종류 : 신속심의에서 올라온 안건, 정규심의 및 지속심의 안건 등
- 검토서류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뢰 시 제출서류
2. 신속심의
- 심의일시 : 수시 (매주 1회 개최)
- 접수마감 : 수시
- 심의종류 : 신청된 연구승인 안건, 재심의 안건, 지속심의 안건, 답변서, 변경신청, 이상반응보고, 중간보고, 종료보고, 결과보고 검토 등
- 검토서류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뢰 시 제출서류
업무 안내
문의
- 담당자 : 이윤진 (IRB 행정간사)
- 연락처 : 052-217-5214
- fax : 052-217-5219
- e_mail : leeyj0926@unist.ac.kr
접수처 : UNIST 연구지원본부 이윤진(줄기세포 연구관(105동), 101호)
* UNIST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원하시는 경우 본 안내를 참조하여 IRB 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