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험동물 구입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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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수)

1. 시트 “실험동물공급자 등록현황”과 “동물실험시설 등록현황”에 없는 업체에서 구매하였다면 기타에 기입할 것
2. A 업체에 주문을 하였지만 B 업체에서 공급받았다면 B를 기입할 것
참고) 실험동물공급기관과 동물실험시설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로,
식약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목록에 따라 분류하였음.

예) 실험동물을 실험동물공급기관(오리엔트 등)에서 100마리 구입하고, 다른 동물실험시설(A대학 동물실험실 등)에서 50마리 구입 또는 공급받았다면,
실험동물공급기관란에 100마리, 동물실험시설란에 50마리 기재
* 타기관에서 소량 분양받아 브리딩 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체생산(origin: 기관명)으로 기입하며, 기관명은 위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