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CUC 심의 관련 서식 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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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 신규 동물실험 시작 시
– 3개월 이상의 실험기간 연장
– 생존수술에서 비생존수술로 변경
– 기존에 승인받은 실험동물 사용 두수의 50% 이상 증가
2. 변경승인신청서
–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 기존에 승인받은 실험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 두수의 50% 이하 증가
–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 시료 채취 및 투여경로의 변경
– 진정, 진통, 마취 방법 변경
–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 수행자 변경
– 안락사 방법 변경
–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승인 기간 종료전 제출)
3. 재승인신청서
– 동물실험 계획 승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의 실험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기간 3년 까지 연장가능
(최초 승인 다음 년도부터 매년 제출)
– 재승인 신청 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
4. 종료보고서
– 실험 종료 후 작성하여 제출(해당 실험 내용이 포함 된 페이퍼 포함 제출 권고)
– 동물실험현황 기록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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