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석실

  • UNIST 환경분석센터(UEAC: UNIST Environmental Analysis Center)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대학은 환경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국가공인인정기관 업무와 최고수준의 환경분석 교육·연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분해능 질량분석기 등 최첨단 환경분석기기와 다양한 실험장비들을 갖추어, 유기오염물질(환경호르몬)뿐만 아니라, 중금속의 극미량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첨단분석기술력을 바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을 인정받아 공인분석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및 분석과제를 수주함으로써 재정자립화를 이루어 국립대학법인 소속 연구기관의 롤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센터에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며, 극미량 환경오염물질 분석에 관한 자문이나 분석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초일류 수준의 환경분석 전문기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환경부 제 13호>

    최고수준의 기기분석인력 양성

    • 연구지원본부와 공조하여 고급 기기분석 인력 양성
    • 지역 내 독보적 환경분석센터가 되어 최고 분석기관으로 발돋음
    • 분석기술의 국제인증을 통한 글로벌화
    • 환경부 공인기관 인증을 통해, 전국규모의 용역 및 연구과제 수주(재정자립화 달성)
    • 적극적인 연구지원을 통해 교수 연구역량 강화
    1. 012009 – 2010 기초단계

      • 환경부 지정
      • 잔류성기오염물질
      • 측정기관 인정
    2. 022010 – 2015 정착단계

      • 다양한 연구과제 및 용역 수행
      • 재정 자립화
      • 환경분석관련 국가안정기관 추가 유치
    3. 032015 -2020 최종단계

      • 국내외 최고수준의 환경분석센터 운영
      • 학교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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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Ps_측정기관_인정서Accreditation of POPs Sampling & Analysis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이란 암이나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난분해성이므로 환경 중에 오랜 기간 동안 잔류하며, 먹이 사슬을 따라 체내에 축적되고, 대기와 해양을 통해 장거리 이동을 하는 유해화학물질입니다. POPs의 전 세계적 규제를 위해, 2001년 UN의 주도 하에 “스톡홀름 협약”이 채택되었으며, 우선규제 대상물질로서 12종의 POPs가 선정되었는데, 유기염소계 농약인 알드린, DDT 등과, 산업용 화학물질인 PCBs, 소각 또는 산업공정 부산물로 생성되는 다이옥신, HCB 등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그러나 실제로 POPs의 범주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은 브롬화 난연제인 PBDEs, 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매우 다양합니다.

    POPs (in 1995),New POPs (in 2001)
    POPs (in 1995) New POPs (in 2001)
    •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 Dioxins
    • Furans
    • Adrin
    • Dieldrin
    • DDT
    • Chlordane
    • Hexachlorobenzene
    • Mirex
    • Toxaphene
    • Heptachlor
    • a,b-hexachlorocyclohexane
    • Chlorodecone
    • HBCDs
      : Hexabromocyclododecanes
    • PBBs
      Hexabromobiphenyls
    • PBDEs
      : Hexabromodiphenyl ether
      : Hexabromodiphenyl ether ether
      : Tetrabromodiphenyl ether
      : Pentabromodiphenyl ehter
    • Lindane
    • Pentachlorobenzene
    • Perfluorooctane sullfronic acid
    • Endosulfans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Category Stbustance
    Organochlorine pesticide Aldrin, Chlordane, DDT, Dieldrin, Endrin, Heptachlor, Mirex,
    Toxaphene, HCB (hexachlorobenzene)
    Industrial chemical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
    Byproduct Dioxins, Furans, PCBs, HCB (hexachlorobenzene)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극미량 분석

    POPs의 극미량분석은 (1) 시료채취, (2) 전처리(추출, 농축, 정제), (3) 기기분석의 과정을 거칩니다.
    기존에 많이 알려진 POPs에 대한 전처리와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기기분석법은 대부분 정립되었습니다.
    즉, 속실렛(Soxhlet) 또는 가속용매추출장치(ASE:Accelerated Solvent Extractor)를 이용하여 시료로부터 유기화합물을 용매추출한 후, 실리카/알루미나 컬럼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POPs 그룹을 분리합니다.
    최종 농축시료는 질량분석기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하여 정성·정량분석합니다.

    • Extraction
      ASE/Soxhlet
    • Cleanup
      Sliica/Alumina column
    • Concentration
      Turvo Vap/Rotary Evaporator
    • Instrumental analysis
      HRGC/HRMS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요약

    • 목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동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일일허용노출량 및 환경기준

      인간이 평생에 걸쳐 계속적으로 호흡, 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하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기준으로서의 일일허용노출량을 설정할 수 있다. 일일허용노출량은 킬로그램당 4 피코그램 티이큐(pg-TEQ/kg)로 한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분야 항목 기준
    대기 다이옥신 연간 평균치 0.6 pg-TEQ/sm³ 이하

    ※ 환경기준

    •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소각장 다이옥신만 규제 대상이 되었지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으로 법이 강화되면서 제강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배출허용기준도 더욱 강화 되었다(참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주기
      • 가. 배기가스
        • 1.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이 2 ton이상인 시설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kg 이상 2 ton 미만인 시설 : 12개월마다 1회이상
          • 시간당 처리능력이 25 kg 이상 200 kg 미만인 시설 : 24개월마다 1회이상
        • 2. 소각시설을 제외한 배출시설
          • 다이옥신 발생량이 연간 25 g-TEQ 이상인 배출시설 : 6개월마다 1회이상
          • 다이옥신 발생량이 연간 4 g-TEQ 이상 25 g-TEQ 미만인 배출시설 : 1년마다 1회이상
          • 다이옥신 발생량이 연간 4 g-TEQ 이상인 배출시설 : 2년마다 1회이상
        나. 폐수 : 12개월 마다 1회 이상(단, 이염화에틸렌, 염화비닐 제조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